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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사법에 미등록된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닌 사람이 제공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107, 2003.07.1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법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삼46015-11107, 2003.07.11. 외 1건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107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는 언제부터 면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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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99 (<time datetime="2003-12-22">2003.12.22</time> 회신),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28)
- 원 제목
- 건축사법에 미등록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설계 용역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