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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2153, 2002.12.13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삼46015-12153, 2002.12. 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건물 철거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153, 2002.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2153 철거할 건물의 매입·철거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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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58 (<time datetime="2003-12-15">2003.12.15</time> 회신), "구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11)
- 원 제목
- 구 건물 철거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