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말기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말기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임대료 등을 받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79, 1996.10.10.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79, 1996.10.10.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17 (<time datetime="2003-12-09">2003.12.09</time> 회신), "단말기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99)
원 제목
단말기 임대 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