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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무 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대출업무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318, 2001.03.2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업무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관련 유사사례(제도46015-10318, 2001.03.28. 외 1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318 대출 알선수수료는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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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06 (<time datetime="2003-12-03">2003.12.03</time> 회신), "대출업무 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92)
- 원 제목
- 대출업무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