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서류 없는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경감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서류 없는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경감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수적인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수정신고 부분에는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 없이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부분의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인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수정신고 부분에는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 첨부서류 중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 1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영세율 첨부서류 중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부분에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 외 1건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81 (<time datetime="2003-12-01">2003.12.01</time> 회신), "영세율 서류 없는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경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79)
원 제목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정신고의 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