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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스를 섞어 만든 연탄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종류의 해당 연탄은 면세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해 제조한 연탄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종류의 해당 연탄은 면세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3374, 2000.10.04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은 면세되는 연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74, 2000.1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연탄의 면세 여부.
회답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은 면세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46015-3374, 2000.10.04 유사사례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374 코크스를 섞어 만든 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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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58 (<time datetime="2003-11-28">2003.11.28</time> 회신), "코크스를 섞어 만든 연탄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70)
- 원 제목
-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연탄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