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격검정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격검정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의 자격검정사업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시험응시자에게 받는 자격검정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의 자격검정사업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사단법인이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한다. 시험응시자들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사단법인이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 10789, 2002.05.14.) 및 (서삼46015-10842, 2001.12.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사단법인이 시험응시자에게 받는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검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붙임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서삼46015-10789, 2002.05.14. 및 서삼46015-10842, 2001.12.1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842 리모델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33 (<time datetime="2003-11-22">2003.11.22</time> 회신), "자격검정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60)
원 제목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취하는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