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음 기수 매입분을 미리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음 기수 매입분을 미리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제1기 확정신고 때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했다. 해당 합계표를 제1기분 신고에 포함해 제출했다.

질의요지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76, 1997.10.02.)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유사사례(부가46015-2276, 1997.10.0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76 다음 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미리 신고하면 가산세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00 (<time datetime="2003-11-19">2003.11.19</time> 회신), "다음 기수 매입분을 미리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50)
원 제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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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