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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지번의 임대사업장은 어떻게 등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납부하며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인접한 지번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납부하며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의 대상 부동산이 인접한 지번에 있다.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방법을 판단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99, 2000.10.0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접한 지번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유사사례(부가46015-3399, 2000.10.04. 외 2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399 소재지가 다른 임대 부동산마다 등록해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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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71 (<time datetime="2003-11-12">2003.11.12</time> 회신), "인접 지번의 임대사업장은 어떻게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42)
- 원 제목
- 인접지번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