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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용역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 및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용역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 12660, 2001.08.11.) 및 (부가46015-112, 2001.01.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소 및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제도46015-12660(2001.08.11.) 및 부가46015-112(2001.0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계약 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2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과세가 다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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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67 (<time datetime="2003-11-12">2003.11.12</time> 회신),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40)
- 원 제목
- 청소 및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