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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한다.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한다.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는 확정판결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0, 1995.10.0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유사사례 부가46015-1850(1995.10.07.)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0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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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57 (<time datetime="2003-11-12">2003.11.12</time> 회신),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34)
- 원 제목
-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