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증금 외 권리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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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금 외 권리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종전 임차인에게 준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새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받은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종전 임차인에게 준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새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에게 중도해지 위약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초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외에 별도로 받은 권리금과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초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35 (<time datetime="2003-11-06">2003.11.06</time> 회신), "보증금 외 권리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28)
원 제목
임대금과 별도로 받은 권리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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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