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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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금지금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지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입 금괴를 정련해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할 때 구입 단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지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승인을 받은 도매업자가 순도 92% 금괴를 99.99% 금지금으로 정련해 세공업자에게 면세 공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승인을 받은 금지금도매업자가 순도 92%인 금괴를 수입해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한다. 순도 99.99%로 정련된 금지금을 금지금세공업자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금지금도매업자가 금괴를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 제련한 후 금지금세공업자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금지금에 대한 거래승인을 받은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순도 92%인 금괴를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 순도 99.99%인 금지금으로 정련한 후 당해 금지금을 금지금세공업자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을 구입한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금괴를 위탁 정련한 후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금지금도매업자가 순도 92%인 금괴를 수입하여 순도 99.99%인 금지금으로 위탁 정련한 후 금지금세공업자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96 (<time datetime="2003-10-31">2003.10.31</time> 회신), "면세금지금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14)
원 제목
면세금지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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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