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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재도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질의1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해외건설용역의 재도급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질의1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2는 장비의 소유·임대주체와 회선 임차주체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통신네트워크장비의 소유·임대주체와 회선 임차주체가 갑인지 해외관계사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66, 1999.08.06.) 및 (제도46015-10782, 2001.04.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에는 당해 통신네트워크장비의 소유 및 임대주체와 회선을 임차하는 주체가 “갑”인지 “해외관계사”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건설용역의 재도급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통신네트워크장비 관련 사항.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66, 1999.08.06.) 및 (제도46015-10782, 2001.04.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에는 당해 통신네트워크장비의 소유 및 임대주체와 회선을 임차하는 주체가 “갑”인지 “해외관계사”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66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 제도46015-1078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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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36 (<time datetime="2003-10-20">2003.10.20</time> 회신), "해외건설 재도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88)
- 원 제목
- 해외건설용역의 재도급자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