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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직접 인도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 10132, 2003.01.23.) 및 (서삼46015-11913, 2002.11.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서삼46015-10132, 2003.01.23. 및 서삼46015-11913, 2002.11.0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913 경매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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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35 (<time datetime="2003-10-20">2003.10.20</time> 회신), "국외 직접 인도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8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