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하면 등록을 바꿔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과세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하면 등록을 바꿔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면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면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용역을 제공하였다.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6, 1995.0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 여부

회답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면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266, 1995.02.0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6 단독사업자의 공동사업 전환 신고는 어떻게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29 (<time datetime="2003-10-17">2003.10.17</time> 회신), "일반과세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하면 등록을 바꿔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85)
원 제목
과세사업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