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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소독업자의 공동주택 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660과 부가46015-2165를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득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660, 2001.08.11. 및 부가46015-2165, 1999.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인 제도46015-12660, 2001.08.11. 및 부가46015-2165, 1999.07.26.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65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 제도46015-12660 공동주택 소독·청소를 함께 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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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16 (<time datetime="2003-10-15">2003.10.15</time> 회신), "신고한 소독업자의 공동주택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79)
- 원 제목
-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