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15회신일 2003.10.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제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5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다.

분실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 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08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84, 1994.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행 또는 신고 시 제출 방법

회답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음.

관련 유사사례(부가46015-1084, 1994.05.28.)를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15 (2003.10.15 회신),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78)
원 제목
매입세금계산서 분실시 재발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