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술·기술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술·기술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와 용역이 각각 학술·기술연구단체 및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자와 용역이 각각 학술·기술연구단체 및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11, 1996.07.1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11, 1996.07.12.) 외 2건】를 참고하기 바람.

용역 제공 사업자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제공 용역이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11 임대건물 분할등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08 (<time datetime="2003-10-14">2003.10.14</time> 회신), "학술·기술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76)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 연구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