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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동사업에서 비용을 초과 부담한 법인이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870, 1999.12.11.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의 비용을 한 법인이 초과 부담했다. 해당 법인은 비용을 과소 부담한 법인에 그 차액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시 비용을 초과부담한 법인이 과소부담한 법인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870, 1999.12.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비용을 초과 부담한 법인이 과소 부담한 법인에서 받은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870, 1999.12.11.】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870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비용 증빙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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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83 (<time datetime="2003-10-09">2003.10.09</time> 회신), "공동매입 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66)
- 원 제목
- 공동매입 비용의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