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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장은 본사 계정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일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 계정으로 일괄 전자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일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2003년 2기 확정분 신고부터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중이라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로 일괄 전자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로 일괄 전자신고 하는 것은 가능함
본문(원문)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로 일괄 전자신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200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총괄납부 사업자의 일괄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중에 있음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로 일괄 전자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200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총괄납부 사업자의 일괄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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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62 (<time datetime="2003-10-06">2003.10.06</time> 회신), "총괄납부 사업장은 본사 계정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58)
- 원 제목
- 총괄납부 사업자의 전자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