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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 매입한 차량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와 자동차등록원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명의가 기재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차량운반구를 공동으로 매입하였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었다.
질의요지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 매입한 차량운반구에 관하여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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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42 (<time datetime="2003-10-01">2003.10.01</time> 회신), "비사업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48)
- 원 제목
- 비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