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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보험대리 수수료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면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회답했다.
미등록 사업자가 보험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를 기준보다 초과해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면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관련 법령·기본통칙·유사사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중 보험당국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보험당국이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4>, 유사사례(제도46015 -10242, 2001.03.24.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당국이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4>, 유사사례(제도46015-10242, 2001.03.24.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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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38 (<time datetime="2003-10-01">2003.10.01</time> 회신), "기준 초과 보험대리 수수료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44)
- 원 제목
- 초과하여 지급받는 보험대리 수수료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