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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양식 구조물용 철근과 종패망은 지원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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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철근과 종패망은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굴양식 구조물 설치에 사용하는 철근과 종패망이 영세율 또는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철근과 종패망은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의 영세율 대상 별표4와 환급 대상 별표6에 규정된 기자재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상세트식 굴양식 구조물의 프레임 브랫킷을 설치하는 데 철근과 종패망이 사용된다. 해당 물품의 영세율과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가상세트식 굴양식 구조물의 프레임 브랫킷의 설치에 사용되는 철근과 종패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굴 양식용 구조물인 “가상세트식 굴양식 구조물의 프레임 브랫킷”의 설치에 사용되는 철근과 종패망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3조 및 동 규정 별표4에 규정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규정 제7조 및 동 규정 별표6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상세트식 굴양식 구조물의 프레임 브랫킷 설치에 사용하는 철근과 종패망이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여부.
회답
철근과 종패망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별표4에 규정된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 규정 제7조 및 별표6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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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88 (<time datetime="2003-09-23">2003.09.23</time> 회신), "굴양식 구조물용 철근과 종패망은 지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3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