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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승·전시용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 판매업자의 판매·시승·전시용 승용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판매업자가 승용자동차를 판매,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부가22601-1096, 1985.06.14.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부가22601-1096, 1985.06.14. 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96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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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67 (<time datetime="2003-09-17">2003.09.17</time> 회신), "판매·시승·전시용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25)
- 원 제목
- 판매 및 전시용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