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건물의 분할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건물의 분할등기는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분할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건물 신축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062, 1999.12.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하기 위해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5062, 1999.12.28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19 (<time datetime="2003-09-02">2003.09.02</time> 회신), "공동사업 건물의 분할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13)
원 제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