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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수탁운영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돗물 공급에 부수해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사가 지방상수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돗물 공급에 부수해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운영·개선, 검침, 요금고지와 고객관리 등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지방자차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수장에서 정수된 수돗물의 공급에 부수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시설운영 및 개선, 사용량 검침, 요금고지와 고객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사가 수돗물의 공급에 부수하여 시설운영 및 개선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공사가 지방자차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정수장에서 정수된 수돗물의 공급에 부수하여 시설운영 및 개선업무, 사용량 검침, 요금고지,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재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수돗물 공급에 부수한 시설운영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사가 지방자차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시설운영 및 개선업무, 사용량 검침, 요금고지, 고객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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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01 (<time datetime="2003-09-05">2003.09.05</time> 회신), "상수도 수탁운영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03)
- 원 제목
- 지방상수도 수탁운영대가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