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등록 방법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동 신축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등록 방법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구분소유한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사용·수익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신축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1442, 1995.08.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부가46015-1442, 1995.08.02.을 참고하며,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96 (<time datetime="2003-08-29">2003.08.29</time> 회신), "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02)
원 제목
사업자 등록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