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약사와 비약사도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사와 비약사도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등록 가능 여부나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 10312, 2003.02.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의 공동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312, 2003.02.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07 (<time datetime="2003-07-25">2003.07.25</time> 회신), "약사와 비약사도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74)
원 제목
공동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