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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가46015-1186 및 부가46015-2083이 유사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86, 1998.05.29. 및 부가46015-2083, 2000.08.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신축판매 시 공급시기.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86, 1998.05.29. 및 부가46015-2083, 2000.08.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86 외국법인 용역대가와 수입대행료는 영세율인가?
- 부가46015-2083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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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35 (<time datetime="2003-07-21">2003.07.21</time> 회신), "주택 신축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50)
- 원 제목
- 주택 신축판매시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