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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관료·선적료·보험료와 클레임 당사자 등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관료·선적료·보험료와 클레임 당사자 등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즉, 통관료・선적료・보험료 및 크레임 당사자 등 대행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24-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행수출 해당 여부는 통관료·선적료·보험료 및 클레임 당사자 등 대행수출 부분에 대한 손익의 귀속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인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24-2 외 1건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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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22 (<time datetime="2003-07-14">2003.07.14</time> 회신), "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44)
- 원 제목
- 대행수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