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터넷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인터넷 중개사이트가 받은 수수료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상에 재화 공급의 중개사이트를 개설하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에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수수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3652, 2000.10.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상에서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3652, 2000.10.26.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75 (<time datetime="2003-07-05">2003.07.05</time> 회신), "인터넷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26)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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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