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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갖춘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판매시설을 갖춘 매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 판매시설을 갖춘 매장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93, 1995. 8.14.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시설을 갖춘 매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93, 1995. 8.14.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93 공동건물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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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9 (<time datetime="2004-05-19">2004.05.19</time> 회신), "판매시설을 갖춘 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02)
- 원 제목
- 판매시설을 갖춘 매장의 해당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