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공급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2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5, 2001.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하수종말 처리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5, 2001.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5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time datetime="2004-05-13">2004.05.13</time> 회신),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78)
원 제목
하수종말처리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