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비자가 자동이체한 대금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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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비자가 자동이체한 대금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합회는 도매 재화의 공급받는 자인 단위생활협동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연합회가 조합에 재화를 도매하고 소비자에게 자동이체로 대금을 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물었다. 연합회는 도매 재화의 공급받는 자인 단위생활협동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재화의 도매 공급관계는 연합회와 조합 사이에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연합회가 단위생활협동조합에 과세 재화를 도매하고, 조합은 이를 조합원 등 소비자에게 소매한다. 연합회는 조합에 판매한 대금을 소비자의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수도권연합회가 단위생활협동조합에 재화를 판매하고 당해 조합이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거래에 있어서, 거래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하여 지급받더라도 연합회가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나, 귀 수도권연합회가 단위생활협동조합에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도매)하고 동 재화를 공급받은 당해 조합이 이를 다시 소비자(조합원 등)에게 재판매(소매)함에 있어, 귀 연합회가 당해 조합에 판매한 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 지급받더라도 당해 재화판매분(도매)에 대하여는 그 공급자인 귀 연합회가 그 공급받는 자인 동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합회가 조합에 판매한 재화의 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자동이체서비스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연합회가 조합에 과세 재화를 판매하고 조합이 이를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자동이체서비스로 지급받더라도 도매 재화의 공급자인 연합회가 공급받는 자인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 (<time datetime="2005-01-18">2005.01.18</time> 회신), "소비자가 자동이체한 대금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64)
원 제목
자동이체를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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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