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343, 1992.03.16. 외 1건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처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납세신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처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납세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343, 1992.03.1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이 납세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답

부가22601-343, 1992.03.16. 외 1건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43 임대건물 신축 후 일반과세는 어떻게 적용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8 (<time datetime="2004-05-06">2004.05.06</time> 회신),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37)
원 제목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사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