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식용 각막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식용 각막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담당과로 이송하였다.

이식용 각막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담당과로 이송하였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와 적용 조문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47, 2003.03.1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식용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부가가치세과)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식용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47, 2003.03.17.)를 참고함. 이식용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건의사항은 해당과인 부가가치세과에 이송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time datetime="2004-01-26">2004.01.26</time> 회신), "이식용 각막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31)
원 제목
이식용 각막 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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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