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취득한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한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어느 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의 취득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삼46015-11351, 2003.08. 2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라며,

귀 경우가 당초 오피스텔의 취득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당초 오피스텔의 취득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사례 서삼46015-11351(2003.08.23.)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9 (<time datetime="2004-05-04">2004.05.04</time> 회신), "취득한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30)
원 제목
오피스텔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