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량 직접매매·알선과 과세사업용 공급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 직접매매·알선과 과세사업용 공급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거래 유형을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자동차 거래가 직접매매·알선인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거래 유형을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세법은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적용하며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74, 2001.03.13.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법은 거래내용상의 실질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중 자동차를 직접매매 또는 알선한 것인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를 직접매매 또는 알선한 것인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74, 2001.03.13.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법은 거래내용상의 실질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중 자동차를 직접매매 또는 알선한 것인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3 (<time datetime="2004-05-03">2004.05.03</time> 회신), "차량 직접매매·알선과 과세사업용 공급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28)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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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