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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 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민의 자치관리 아래 고용관계로 제공되는 근로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청소비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92, 2005.02.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직접 고용한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3팀-192, 2005.02.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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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1 (<time datetime="2005-06-16">2005.06.16</time> 회신),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24)
- 원 제목
- 청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