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맹계약이 해제되면 가맹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맹계약이 해제되면 가맹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계약 후 받은 가맹비가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시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리점과 일정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받았다.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대리점과 일정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리점과 일정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맹비를 받은 후 용역 공급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대리점과 일정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4 (<time datetime="2005-06-13">2005.06.13</time> 회신), "가맹계약이 해제되면 가맹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96)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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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