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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로 계약하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해 임대사업을 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 시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를 물었다. 양수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해 임대사업을 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 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양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 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임대사업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778, 2003.05.1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ㆍ양수 시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인 서삼46015-10778, 2003.05.13. 외 1건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778 사기나 횡령으로 편취된 재화도 공급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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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8 (<time datetime="2004-04-13">2004.04.13</time> 회신),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로 계약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29)
- 원 제목
-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