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출 조건부 감정평가용역은 언제 공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 조건부 감정평가용역은 언제 공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때다.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대가를 받는 감정평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때다. 담보 대출용 부동산을 평가하고 대가가 대출 실행 여부에 연동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정평가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는 대출의 실행 여부에 따라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감정평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담보 대출용 부동산 감정평가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때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2 (<time datetime="2004-04-08">2004.04.08</time> 회신), "대출 조건부 감정평가용역은 언제 공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04)
원 제목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