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4회신일 2004.04.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06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계약내용 등 질의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66, 1994.07.27.)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언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계약내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66, 1994.07.27.)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4 (2004.04.06 회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94)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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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