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식당 적자보전 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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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식당 적자보전 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식당 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당 운영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식당 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당을 운영해 주고 음식요금 외에 적자보전을 위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식당을 운영하여 주고 음식요금 외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실질적인 식당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00, 1995.08.14. 및 서삼46015-10280, 2002.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당 운영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받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식당을 운영하여 주고 음식요금 외에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실질적인 식당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유사사례 부가46015-1500, 1995.08.14. 및 서삼46015-10280, 2002.02.21.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0 (<time datetime="2004-04-02">2004.04.02</time> 회신), "식당 적자보전 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88)
원 제목
식당운영 적자보전 보조금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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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