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의뢰한 건설기계대여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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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의뢰한 건설기계대여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갑은 건설업자에게 전체 대가로, 을은 갑에게 자신이 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건설기계대여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건설업자에게 전체 대가로, 을은 갑에게 자신이 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을에게 용역 일부를 의뢰한 거래인지 계약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대여업자 갑이 건설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의뢰했다. 갑은 건설업자에게서 대가를 받고 을은 갑에게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본문(원문)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대여용역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갑사업자는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3.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7 (<time datetime="2005-05-10">2005.05.10</time> 회신), "재의뢰한 건설기계대여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77)
원 제목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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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