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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만으로 일률적인 포함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만으로 일률적인 포함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세제과-232, 2003.12.17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뒤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세제과-232, 2003.12.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하고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재소비세제과-232, 2003.12.17을 참고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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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1 (<time datetime="2004-03-22">2004.03.22</time> 회신),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3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