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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료로 만든 방향제는 면세재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방향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약재료를 원료로 제조·판매하는 방향제가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방향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약재료를 원료로 방향제를 제조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한약재료를 원료로 하여 방향제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991, 1991.02.12. 및 제도46015-10865, 2001.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약재료를 원료로 제조·판매하는 방향제가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한약재료를 원료로 하여 방향제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유사사례 부가22601-1991, 1991.02.12. 및 제도46015-10865, 2001.04.30.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991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5-10865 한약재료로 만든 방향제는 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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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4 (<time datetime="2004-03-17">2004.03.17</time> 회신), "한약재료로 만든 방향제는 면세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17)
- 원 제목
- 면세재화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