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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전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569, 2003.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569, 2003.10.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569 현금 판매장려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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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time datetime="2004-03-17">2004.03.17</time> 회신), "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08)
- 원 제목
- 판매장려금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