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리대행 계약에서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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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리대행 계약에서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행업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한다.

수리대행계약으로 컴퓨터를 수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대행업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 수리용역 사업자가 수리대행계약을 체결해 대행업자에게 컴퓨터를 수리하게 한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수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업자에게 컴퓨터를 수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자가 아닌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컴퓨터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업자에게 컴퓨터를 수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자가 아닌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업자가 컴퓨터를 수리한 경우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회답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컴퓨터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업자에게 컴퓨터를 수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자가 아닌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3 (<time datetime="2005-04-14">2005.04.14</time> 회신), "수리대행 계약에서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99)
원 제목
수리대행 계약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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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